정신병원 퇴원하자마자…채상병 전 대대장, 인권위 진정서 냈다

이 중령,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사령부가 차별하고 학대”
  • 등록 2024-06-13 오후 9:15:48

    수정 2024-06-13 오후 9:17:5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사진=연합뉴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중령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며 해당 진정을 절차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이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권위 직권으로 피진정 대상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 중령은 그동안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노골적인 차별과 고립 및 학대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지난달 29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입원 중에도 동기들에게 유서를 남기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이 중령은 이날 퇴원했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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