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개발기술 활용 자율성 커진다…관련법 개정

산업부, 기술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이전 기업에 배타적 권리 부여도
  • 등록 2024-02-05 오후 5:25:30

    수정 2024-02-05 오후 5:25:3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자체 개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때의 자율성이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3월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연 개발 기술의 사업화 유인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기존 법은 ‘통상 실시’ 원칙 아래 공공연이 개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했을 때 해당 기업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받았는데, 개정안에선 이를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통상실시나 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까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수취 방식도 현금·주식·채권 등으로 다양화했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도 줄이기로 했다. 공공연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도 기존 20%에서 설립 때 기준으로 10%까지 낮춘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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