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들과 집단 성매매를 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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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 혐의로 A(42)씨와 B(63)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가담한 남성 7명, 여성 2명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A씨는 서울 시내 숙박업소 여러 곳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할 남성들을 모집했고, 이들에게서 참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모집된 여성 중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직접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받는다. 다른 미성년자 1명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성매수 혐의로 송치된 남성들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은 몯임 참가비였고 일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