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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의 기소로 향후 당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분란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에 나선 모양새지만 비명(非이재명)계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며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라 오래전부터 (이 대표가) 기소되면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오늘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6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무위가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배경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 당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 명은 오는 23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 정치 탄압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전 당원 규탄대회도 했다”며 “굳이 해석을 놓고 다툴 이유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당무위원회 직후 낸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때 보았던 실낱같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었다”며 “예상했지만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