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숨진 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그 사체 규모가 1200여구라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
| 경기 양평군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의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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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60대 남성 A씨 집 인근에서 발견된 개 사체가 총 1200여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정했던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사흘간 조사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개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백골 상태인 개 사체가 발견됐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썩은 냄새와 함께 개의 사체가 목격됐다. 고무통 안에는 개의 사체로 추정되는 갈색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다”며 “고무통 옆 두 개의 커다란 물탱크 안에도 개 사체로 꽉 차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 양평군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의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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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한다”며 “제보를 받고 A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A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일부가 소명돼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많은 개를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약간씩 달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