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구호 활동 적십자 사무소에 포탄

동부 도네츠크 건물 일부·차량 등 손상
"국제인도법상 의무 저버린 행위"
  • 등록 2022-12-22 오후 9:26:24

    수정 2022-12-22 오후 9:26:31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현지 사무소에 포탄이 떨어져 건물 일부와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흐린 하늘에 펄럭이는 우크라이나 국기. (사진=연합뉴스)
국제적십자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오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사무소가 포격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건물 일부와 여러 대의 차량이 손상됐다. 사무소 직원은 숨지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주 우크라이나 적십자 비상 대응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1명이 헤르손에서 포격에 숨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적십자 측에 악영향을 주는 적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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