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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업가 박모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등이 쉽게 인정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실 개소 때 부조 명목으로 받거나 명품백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하게는 알선의 의미이니 이를 굳이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통화·대화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련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단지 분량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다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별로 관련된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진술자와 수수금액 관련 검증 자료를 분류해서 의견서를 내면, 피고인 측은 이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는 건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중재안을 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