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800짜리 명품백 큰 거 아닌줄" 금품수수 일부 인정

변호인 "문제된 10억 중 3000~4000만원만 인정"
  • 등록 2022-12-21 오후 9:16:36

    수정 2022-12-21 오후 9:16:3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10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청탁을 빌미로 10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의 혐의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 전 부총장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업가 박모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은 박씨가 자신을 8000억원대 부자라고 소개한 걸 믿어 700만~8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 사람에게 몇백만원은 우리에게 몇만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등이 쉽게 인정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실 개소 때 부조 명목으로 받거나 명품백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하게는 알선의 의미이니 이를 굳이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이권·인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과 2020년 2~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 등 중복 금액 포함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통화·대화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련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단지 분량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다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별로 관련된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진술자와 수수금액 관련 검증 자료를 분류해서 의견서를 내면, 피고인 측은 이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는 건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중재안을 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