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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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변화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달 9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가석방 상태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이 도래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취업제한 제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어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의 판단은 횡령을 통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석방 후 지속적인 경영 행보를 가능하게 해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석방 기간 종료 미도래’ 및 ‘무보수’를 핑계로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