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얽혀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SK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킨앤파트너스가
SK(034730)그룹 계열사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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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성동구 킨앤파트너스, 행복나눔재단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지정자료 제출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 2015년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해당 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원이 원천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돈이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정위에게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이 경우 동일인이 직접 또는 관련자 통해 임원 구성이나 사업구성 등에 지배력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열사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라며 “SK행복나눔재단은 킨앤파트너스 자본과 임원 구성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럼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기업집단에 해당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실질적 지배력을 보는 부분인 임원 겸직이나 자금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킨앤파트너스의)SK계열사 해당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를 편입하면 1개월 이내에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