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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취업 제한’ 논란이 일단락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법 집행 책임부처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이 출소 이후 벌인 이 부회장 일련의 경영 행보를 두고 무보수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란 점을 들어 ‘취업 행위가 아니다’란 뜻을 재차 분명히 한 데다, 삼성 역시 굳이 이 시점에서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하진 않을 것이란 게 재계의 관측이어서다. 자칫 이 부회장의 취업승인 신청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벌 특혜 논란 등 불필요한 잡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정리하자’는 무언의 타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 아니다’ 쐐기 박은 박범계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전날(18일)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원론적 언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취업 제한 규정은 신규 취업에 해당할 뿐 현 지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재계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분간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법무부의 보호 관찰·해외 출국 때 보고·승인 등 대외·공개 활동에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있으나 작금의 이 부회장 활동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재계 안팎에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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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법무부·삼성이 ‘정공법’을 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퇴직했다가 법무부 승인으로 7개월 만인 작년 10월 경영일선에 복귀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인 최승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이 아니라고) 확약을 했다고 해도, 단순 발언만으론 법적 신뢰를 얻었다고 볼 순 없다”며 “불확실한 경영상황을 방치해 시장의 우려를 야기하기보단, 삼성의 취업제한 해제 신청, 법부무의 승인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삼성도 이 부회장 취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