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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하지 않겠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로서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고 법적 검토 능력과 기구도 갖췄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