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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이중지원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모집토록 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 중3학생들의 고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자사고들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 존폐 결정은 교육당국이 올해와 내년에 실시할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토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운명은 교육당국이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중3학생들의 고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중지원은 허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제한했다. 종전까지 전기(8월~12월)로 선발하던 자사고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같이 후기(12월~2월)로 바꿨다. 특히 자사고·일반고 복수지원을 금지하고 자사고 탈락 시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 신입생을 후기에 선발토록 하고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했다. 헌재는 본안 판결에서도 가처분 신청 때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후기모집은 합헌으로 봤으며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고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사고 전형은 12월 후기에 진행하며, 일반고와 이중지원을 할 수 있다. 헌재 가처분신청으로 이미 지난해 고입이 이같이 치러졌기 때문에 수험생 혼란은 덜게 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자사고가 명맥은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사고 위기론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산고나 하나고 등 일부 명문 자사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미달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자사고 운영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도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사고보다는 명문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명문 일반고를 제외한 자사고의 인기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대세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기울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헌재 결정이 모두 위헌으로 나왔어도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수시 비중이 커질 만큼 커졌고 학생부 간소화 흐름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성적 우수 학생이 일반고보다 많은 자사고는 내신성적을 챙기는데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입 수시 비중 상승과 내신성적의 중요성 때문에 최근 자사고 인기가 하락하는 데 이런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내신 위주 대입전형이 많아지면서 자사고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굳이 자사고 폐지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인기 자사고 쏠림 현상은 더 강화되고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자사고는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