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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1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불참해 심사를 미뤘다. 노동소위는 전날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환노위는 22일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등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개월 합의안을 도출하자 여야 모두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에 실패하면서 힘을 잃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경사노위 안과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합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자체를 두고 나날이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은 쟁점이 많은 법안인데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4월 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