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해 양 기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한 번에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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