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 등록 2017-02-22 오후 3:07:50

    수정 2017-02-22 오후 3:07:5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서울 강북에서 매매가 7억의 아파트에 2년간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을 주고 이사하려고 한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흘러나와 혹시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안 되는 전셋집)’로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이다.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고가 집값 탓에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경부터 A씨의 고민이 줄어든다. 집주인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20% 가량 인하돼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집값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우려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바꾸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달리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이 까다로웠다. 금융당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인데 5월경이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달 6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아파트 기준)를 현재 전세금의 0.192%에서 0.153%로 20% 낮추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현재는 2년간 총 보험료가 115만2000원이지만 앞으로는 92만1600원으로 23만원 이상 절약된다.

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현재 35개에서 전국 350개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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