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검거' 기초장애수당 66만원 '도피 자금 써'

  • 등록 2015-09-17 오후 9:00:09

    수정 2015-09-17 오후 9:00:09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김일곤이 17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붙잡혀 서울 성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트렁크 살인 사건’ 용의자 김일곤이 국가에서 받은 복지수당을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다. 그는 기초수당과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월 66만 원의 복지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22범인 김씨는 도피에 능해 범행 전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도피자금으로 쓰고 1만 원짜리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계좌에서 거의 모든 돈을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주 중 돈을 찾으면 추적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미리 돈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한때 마트 배달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마트의 여자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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