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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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신청요건 소득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양육비이행법 합의를 시도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