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강화…여가위 소위 통과

성 착취물 이용 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딥페이크 대응에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가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국가 책무로 명시
  • 등록 2024-09-19 오후 8:42:11

    수정 2024-09-19 오후 8:42:1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신청요건 소득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양육비이행법 합의를 시도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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