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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교사를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A씨는 자녀의 옆 학급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이었는데,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인 B씨가 자녀에게 학폭 피해를 재현토록 했다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B씨는 학생이 학폭 발생 장소를 다르게 진술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 교권 침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삶이 피폐해진다”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교사는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학부모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교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고 강력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감 대리고발과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