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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 KOSA 산업정책본부 정책기반조성팀장은 “현행 가이드라인 지침 상 SaaS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재세 및 공과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산정이 어렵다”고 SaaS 기준을 추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KOSA는 정부 행정망이나 국방, 금융 시스템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인 경우, 유지관리 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역시 곧 업데이트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김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추가 할당 문제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SW 산정대가 관련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됐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을 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SaaS 발주자가 책정을 잘못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적절한 대가 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