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다.(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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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민원 사례를 들며 “공직자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민들 입장에선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해당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성의있는 태도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최근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도 “제한된 부지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지만 시민들은 더 나은 시설과 자연스럽게 비교한다”면서 “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유림동 경안천 산책로 인근 제한된 면적의 터에 중·소형견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거나 대형견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안전이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경안천변이 아닌 다른 곳에 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도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시가 인허가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