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설 연휴 빈집 턴 피의자 2명 검거

  • 등록 2024-02-21 오후 6:59:15

    수정 2024-02-21 오후 6:59: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설 연휴기간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뉴시스)
충남 보령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보령시 일대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급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양주, 청바지, 시계, 골프백 등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40대인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최근 PC방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도박을 벌여 수천만 대의 빚을 지게 되자 빈집털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 집을 비우는 시골 고급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보령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청라면 죽정로에 있는 C 씨 집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양주 5병, 청바지 약 800벌, 골프백 1개 등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다.

피해자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수사에 들어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과 물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할 경우 주택 내부외부의 전등을 켜두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빈집털이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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