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A씨는 “병원에서 수액 처방을 받아 30분 정도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가 나를 까먹고 퇴근했다”며 ‘결국 1시간 넘게 링거를 꽂고 있어 피가 역류해 링거도 내가 뽑았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무상으로 수액을 다시 맞았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문제”, “링겔 맞다가 병원 불 다 꺼지길래 소리 지른 경험이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험의 상황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의료과실에 해당하지만 A씨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 해당 병원은 별다른 처분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