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 정지" vs "적법한 대표직 유지" 법적 공방

서울남부지법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이재명 측과 민주당 권리당원 측 설전
  • 등록 2023-05-04 오후 10:14:40

    수정 2023-05-04 오후 10:14:4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장동 의혹 등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당원들과 이 대표 측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영훈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4일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수사와 재판 등 개인적인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판결도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하면 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 권리당원 측은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가 적법하게 정치 탄압 등 예외적인 이유로 직무를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를 열어 해당 기소가 당헌 80조 3항이 규정하는 예외 사유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며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같은 달 권리당원 겸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325명은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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