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 등록 2023-03-28 오후 10:13:33

    수정 2023-03-28 오후 10:13:3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자신이 소유한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내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세 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한국코포레이션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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