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싹 바꾼 이은해, 국선변호인 도움 거부…혐의도 부인

  • 등록 2022-04-25 오후 3:48:39

    수정 2022-04-25 오후 3:48: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가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오던 이씨가 최근 태도를 바꾸고 입을 열고 있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이달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당일 인천지검 청사에 갔다가 이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족을 통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주말에도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체포 직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구속 이후에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B씨의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고의로 구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음달 초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4개월 뒤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남편 윤모씨 사망 날 촬영된 영상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윤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이씨와 조씨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21초 분량의 영상을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조씨와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윤씨의 다이빙 직전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4m 가량 높이의 바위에 올라서 있는데 조씨와 이씨는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려고 바위 아래를 살피는 모습이지만 주저앉아 손으로 바위를 짚고 있고 윤씨는 영상 내내 미동도 없다.

영상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 여성은 조씨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 다니는 곳으로 해”라고 말했다.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장면인 윤씨의 입수 장면이 포함되지 않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소장은 이 영상의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황 소장은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5배 압축돼 있다.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 조작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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