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 고양시는 3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열린 ‘특례시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 이춘표 제2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3일 열린 ‘특례시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 참가자들이 과감한 특례사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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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앞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분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례시 교육훈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비롯한 16개 사무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8호~23호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한 과감한 특례 사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을 촉구했다.
시는 고양특례시 출범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속까지 꽉 찬 특례시’로 출발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특례시 권한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행사에 참가한 이재준 시장을 대신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춘표 제2부시장은 “내년 특례시가 최소한의 사무라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례시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히고 4개 특례시민이 더 넓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6회에 걸쳐 특례이양사무를 논의·검토해 소관부처 및 자치분권위원회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