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靑 외압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본격 강제수사(종합)

대통령기록관·경찰청·서초서 등 압수수색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경위·靑 외압·보복 인사 여부 확인
  • 등록 2019-04-18 오후 4:31:10

    수정 2019-04-18 오후 4:31: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각종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단은 또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후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특정했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생산한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과 서초서 압수수색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013년 초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초서 압수수색은 2012년 11월부터 진행된 윤씨와 피해 여성 A씨 간 쌍방 고소사건와 관련해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등은 청와대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일에야 내사 사실을 알려 질책했을 뿐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좌천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최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기획관은 수사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진술했고 사본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후 곽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게 된 과정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실제 보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 조사를 마치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를 적용해 전날 윤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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