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 정치·성차별·이념 광고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페니미즘 광고 못하고
아이돌 생일·상업광고는 그대로 허용
  • 등록 2019-03-07 오후 3:34:07

    수정 2019-03-07 오후 3:34:07

작년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와 같은 정치인 홍보 광고 남성을 비판하는 페미니즘 광고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만이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업이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상업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견광고 논란은 지난해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에 게재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음란물 등이 아니면 대부분 게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6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시민의 목소리를 낼 통로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공사는 같은 해 9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는데 해를 넘겨 기준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며 “광고를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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