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세제 혜택 방안도 검토…전문투자자, 15만명 수준 확대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증권사가 심사
“12개 과제별 ‘세제 인센티브’ 주는 방안 협의”
美 BDC 제도 도입…“BDC, 기업에 대출해주는 안 검토”
  • 등록 2018-11-01 오후 12:39:29

    수정 2018-11-01 오후 12:39:29

자본시장 혁신과제(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 개인투자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시장에서 소외받던 혁신·성장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제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에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통해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과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고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로 합치면 14만~15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절차가 까다로웠던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증권사가 심사하는 방식을 시행하되, 사후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그 부분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일으키고자 한다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아직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다.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활성화 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처럼 BDC가 기업에 대출까지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그는 “한 기업에 모조리 투자하는 게 스펙이라면 BDC는 여러 비상장 기업에 분산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배당 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미국 사례를 참고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박 국장은 “사모펀드는 결국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서 성장하면 이익을 누리는 구조인데 BDC는 공모형태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수익은 배당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출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형태의 운영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공개(IPO) 제도도 개선해 주관사의 재량을 늘릴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개인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하이일드펀드 비중 등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하이일드는 정책성 성격 가진 펀드이자, 공모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주관사가 알아서하는 룸을 줄 것”이라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감도 높였다. 박 국장은 “제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감경할 요인이 있었고 결국 제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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