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 최종범 구속영장 신청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2일 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경찰 "실질심사일정 아직 미정"
  • 등록 2018-10-22 오후 3:02:42

    수정 2018-10-22 오후 3:02:42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에게 영상 유포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신청했고 22일 검찰이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유포 협박을 한 혐의와 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최씨가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지난 17일 구씨와 최씨는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대질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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