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종합)

자택 인테리어에 회삿돈 유용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警 "증거 보완수사 통해 피의자 혐의 입증"
채 전 총장 지난달 선임계 제출…"경험 자문 차원"
  • 등록 2017-11-02 오후 4:41:54

    수정 2017-11-02 오후 4:41:54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조 회장의 첫 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16일 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반려 이후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튿날인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 회장 영장 반려 이후 “단순 전달자인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영장 반려가 채 전 총장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지금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검찰이 전관예우로 봐 줬겠느냐. 증거에 따라 관여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채 전 총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채 전 총장도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충분히 (취지에 대한)설명을 들은 뒤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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