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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반려 이후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 회장 영장 반려 이후 “단순 전달자인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영장 반려가 채 전 총장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지금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검찰이 전관예우로 봐 줬겠느냐. 증거에 따라 관여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증거 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채 전 총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채 전 총장도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충분히 (취지에 대한)설명을 들은 뒤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