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형을 받고 나온 우범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우범자로 지정·관리한다.
관리 대상 우범자는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중점관리’(성폭력 범죄만 해당),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 세 등급으로 나뉜다.
경찰이 우범자로 지정하려면 우선 교정시설에서 출소자의 출소 사실을 출소자의 주소지나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출소자의 출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전과가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의 관리대상 우범자 7310명 중 15.8%인 1152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소재가 불명확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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