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고려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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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은 고려제약의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는 현금 등 금품을 주거나 골프 등을 접대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경찰은 앞서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수백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고려제약 임직원이 아닌 의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