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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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을 비롯해 모두 이민 간 뉴질랜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앞서 뉴질랜드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A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는 올해 6월 서초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이달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범죄 사실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