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중처법은 아직"

고용부 ”안 후보 유세버스 사고, 중대 산업재해 분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해 결론 아직“
중대재해법 상 고용관계·적용 사업장 등 판단 필요
  • 등록 2022-02-16 오후 5:17:01

    수정 2022-02-16 오후 5:43:4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 산업재해인 것은 명확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며 “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설명이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고의 경우 법 조문상의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 사업장이 국민의당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도 명시하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측은 지난 15일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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