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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는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업자’ 등록 규제를 뒤늦게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서는 2개 업종 이상에서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은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를 단일 업종의 결제수단으로 축소해 법망을 빠져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제가 가능했던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는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머지포인트는 쉽게 말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싸게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머지포인트 액면가 10만원치를 8만원에 구입해 편의점 등에서 10만원치 상품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가령 스타벅스 카드처럼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은 전자금융업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선불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결국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돌연 축소한 것은 사용처를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게 해 등록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겠다는 행태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미 불법을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축소에 나선 머지포인트는 전체 가맹점 서비스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