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있나"…X레이 촬영한 여성에게 문자 보낸 방사선사

  • 등록 2021-02-05 오후 4:47:14

    수정 2021-02-05 오후 4:47:14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전남 순천의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문한 20대 여성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순천 한 공공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병원 내 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간 여성 B씨에게 개인적인 문자를 보냈다.

그는 자신을 방사선사라고 소개한 뒤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남자친구가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린다’고 보냈다.

B씨는 방사선사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또 경위를 조사한 뒤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등)에 따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진료 내용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한 종합병원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건강검진은 잘 끝났다’, ‘느낌이 좋다’는 등의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해고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