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학점비례 등록금법안 발의

우원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청 학점에 따라 대학 등록금 차등 적용
“법통과 시 최소 20만 혜택…부담 경감”
  • 등록 2021-01-05 오후 3:53:22

    수정 2021-01-05 오후 3:53:2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청 학점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학점만 신청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전부 내야하는 현실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중 학점비례 등록금제 골자.(자료: 우원식 의원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김남국·남인순·민형배·박홍근·송영길·신정훈 등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청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게 골자다. 예컨대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을,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절반만 내도록 했다. 13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

현행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도 학점에 따라 차등 등록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학기 안에 졸업하지 못한 초과 학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권고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아예 학점비례 등록금을 법률로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우 의원이 7개 대학 국립대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267만명의 대학생에게 적용하면 법안 통과 시 최소 2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우 의원은 “대학생의 약 20만명에서 38만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의원은 몇몇 주요 대학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을 얼마나 경감 받는지를 제시한 것. 이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16학점 이상 신청 학생은 전체의 56.5%에 그쳤다. 나머지 학생들은 15학점 이하의 학점을 신청한 것. 연세대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12학점 신청 학생은 연간 등록금 전액의 67%인 609만원만 내면 된다.

우 의원은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학점만큼만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대학생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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