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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김남국·남인순·민형배·박홍근·송영길·신정훈 등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현행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도 학점에 따라 차등 등록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학기 안에 졸업하지 못한 초과 학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권고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아예 학점비례 등록금을 법률로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우 의원이 7개 대학 국립대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267만명의 대학생에게 적용하면 법안 통과 시 최소 2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우 의원은 “대학생의 약 20만명에서 38만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의원은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학점만큼만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대학생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