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속한 지역 내 만 60세 이상 중에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진단을 받아 의사가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대상자에게는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성남지역에선 올해 들어 최근까지 199명의 노인이 개안수술비를 신청해 이 중 158명이 7177만원을 지원받았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지원해 실명 예방과 함께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