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비(非)직제 부서였던 합수단 폐지가 확정됐다. 개정된 규정은 설 연휴 직후인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3일 차장·부장급(고검검사) 및 평검사(일반검사) 인사가 단행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합수단의 업무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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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 1천명 안팎 재판 넘겨… `여의도 저승사자` 명성
2013년 5월 문을 연 합수단은 출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을 달고 업무를 시작했다. 검사 7명과 검찰 수사관 18명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전문 인력이 한데 모여 총 47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수사팀으로 구성됐다. 초대 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현 광주지검장이 맡았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검찰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주요 사건에 대해 금감원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듬해 2월 검사 전문화를 위한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 육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 새 둥지를 틀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도 2015년 남부지검으로 옮겨가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됐고, 합수단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들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증권가와 금융가에 저승사자로서의 명성을 확산시켰다.
합수단은 출범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는 바이오기업 신라젠 관련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금융·증권업계를 긴장시켰던 합수단도 검찰 개혁의 바람을 타고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차원으로 추진된 직제개편에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법무부는 “합수단은 폐지 후 공판부서로 바뀌고,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들을 금융조사1·2부에 재배당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공백 불가피… 실효적 대안 찾아야
또 다른 B변호사는 “직접수사 부서의 권한 남용이 문제지 직접수사 자체가 지닌 문제 해결능력까지 배척해선 곤란하다”며 “합수단이 시장에서 무서운 이유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즉시 투입돼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증권·금융 범죄 수사가 더뎌질 것이란 점을 불 보듯 뻔한데 예전 체계로 돌아가 금감원 조사하고 하다 보면 이미 주가 조작한 세력들은 이미 돈은 돈대로 쓰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합수단 폐지 이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변호사는 “현재 합수단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당분간이라도 합수단 전문 인력이 금융조사 1·2부로 흡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