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해 확대 고시·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는 ‘산림자원법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 고시했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해 현재까지 모두 23종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보면 △버지니아소나무 등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황칠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및 미래 수종의 추가 선정 등이 포함됐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