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니뱅크(보험), 다이와 넥스트 뱅크(증권), 세븐뱅크와 라쿠텐뱅크(유통), 지분뱅크(통신업체 제휴), The Japan Net Bank(포털업체 제휴), SBI Sumishin Net Bank(통신·금융 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독일의 BMW Bank(자동차), 영국의 테스코 뱅크(유통) 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업중이다. 미국의 월마트도 지난해 10월 고뱅크와 제휴해 모바일 계좌를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페이스북도 메신저를 이용해 내달부터 송금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판’ 바꾼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져올 파급력은 가공할 만하다. 우선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 허용은 ‘금융권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금융소비자는 기존 인터넷뱅킹보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 점포 없이 기존 은행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제공한다.
이체 거래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부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송금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기존 은행보다 좀 더 싸게 돈을 빌리고 수수료도 작게 낼 수 있다. 기존 은행의 영업점 운영 관련 비용인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다.
영업 규제 완화 필수…특혜 논란도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개선과제도 만만치 않다.
조영서 파트너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전체 25%를 넘을 수 없다’는 이른바 ‘25%룰’이 적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업 초기 4개 이상의 보험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즉시 추천하거나 모바일 등을 통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현행 규제 상으로는 걸림돌이 많다. 먼저 고객의 검색·위치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매번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이뤄지면 특혜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산분리 칼 댄다
정부는 ‘은산(銀産)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 그간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번번이 좌절됐던 규제 완화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계기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난 2002년과 2008년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좌절된 것도 은산분리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해 일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최근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면서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4%밖에 취득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규정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유인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은행법 안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전자금융업법, 저축은행법을 개정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 방안도 플랜B로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두고 ICT 기업 외에 재벌기업에도 은행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