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한 ‘교육개혁 3법’을 발의했다.
교육개혁 3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지자체-지역대-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기준을 갖춘다면 학·석·박사 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변경 인가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3법은 지방과 국가의 체질을 혁신할 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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