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김건희 여사, 불송치

시민단체가 김 여사도 공범으로 고발
  • 등록 2024-05-16 오후 6:02:17

    수정 2024-05-16 오후 6:02: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은 징역 1년의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며 “김건희 모녀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통탄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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