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2015년 7월 국회 예결특위 답변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은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피고인들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자의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