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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출고량을 협의해 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인상하는 등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했다. 또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과거 육계·삼계 등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업체 담합의 창구역할을 한 사업자단체인 한국육계협회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아 이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