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심신미약" 주장…징역 25년

무기징역→징역 25년…유족 "잔인한 인간" 분노
  • 등록 2022-06-16 오후 6:11:50

    수정 2022-06-16 오후 6:11:5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A씨를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청소용 봉으로 A씨의 얼굴과 몸통, 엉덩이 부위를 수십 대 때린 뒤 70cm의 어린이용 허들을 특정 신체부위에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심장 등 장기가 파열되는 관통상을 입고 숨졌다.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가 지난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한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날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한씨가 112에 세 차례 신고한 점,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한씨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쇠막대기로 수십 회 구타하고 심지어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어 살해해 피해자를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저런 잔인한 인간을”,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25년이 말이 되느냐” “너(피고인)는 XX 나올 때까지 지켜볼 거야”라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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