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경연은 논평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속공제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경연은 지속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적인 기업 세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세금 감면책이 두루 담겼다.
한편 이날 한경연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회사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산 양도 시 한 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 시 자본이득과세 중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