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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6일 이 내용을 포함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4월 말까지 특·광역시를 뺀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곳당 2년 동안 80억2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부지매입비를 뺀 기반조성, 주택·시설 건축비를 지원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에는 30호 안팎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을 위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입주민이 최소 5년 동안 최소한의 임대료만 내고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0세 미만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은 전·월세나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귀촌인의 3분의 1(30.8%)은 주택자금 지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곧 이같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3월 중 대상 시·군의 신청을 받는다. 4월 말까지는 대상 시·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농촌이 10년 뒤까지 이어지려면 청년이 안심하고 아이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며 “선정된 네 곳을 청년이 농촌을 바꾼 성공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