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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초범으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일부 여성들은 “편파적인 재판 결과”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선고 소식 후 바로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느냐”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오후 3시 기준 참여인원이 3000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기존 몰카 사건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남성 모델이 모델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이례적인 주장도 펼쳤다. 또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처벌 수준이 달랐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몰카 촬영 뿐 아니라 유포를 통해 피해자에게 큰 인격적 피해를 준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